"선천성질환 가진 간호사 아기, 산재 맞아"…첫 인정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A씨 자녀는 선천성 기형인 무뇌이랑증으로 태어났고 2015년 뇌병변, 2017년엔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엄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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