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사망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첫 산재 인정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송씨는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주·유럽 노선은 북극항로를 통과하며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치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고려할 때 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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