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취업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3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행 고용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캄보디아 노동자 A 씨, 세종시에 있는 채소 농장에서 3년 동안 일하기로 했지만, 실제 일한 곳은 계약 내용과 다른 농장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불법 파견을 한 건데, 뒤늦게 알고 사업장 변경 신고를 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B 씨는 코로나로 회사가 문을 닫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새 회사를 찾아 재고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역시 신청 기간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기한 대표적인 민원 내용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인력난을 극복하려고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기본 3년에 재고용 1년 10개월을 더해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으면 최장 9년 8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제도를 손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 잘못으로 근무지를 바꾸려고 해도 기한을 넘기거나 재해나 질병 같은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사유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 최소 고용 기간 한 달이 안 돼도 재고용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지난 19일) : 심화하는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 및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2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민원도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올해는 음식업과 광업, 임업까지 업종이 추가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고... (중략)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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