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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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여 만에 경찰 2인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과거부터 거슬러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광삼]
일단 2018년도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이 김기현 의원이었어요. 민주당 측으로부터 출마하려고 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다음에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그리고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청와대 쪽에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청탁을 수사했고. 이러한 청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 첩보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청에 수사지휘하고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내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되고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이 낙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청와대에서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기소했는데. 50일 전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운하, 송병기, 송철호 3명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죠.
검찰이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이 지검에 명령을 내린 건데 재기수사는 보통 어떤 때 결정됩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무혐의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고소한 사람이 항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고한 사건은 결국 서울고검으로 이송되거든요. 서울고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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