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차 가로막아…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에 실형
[앵커]
소주병을 든 채 경찰차를 가로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동물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어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폭력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지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와 동물권단체인 케어가 시위를 하다 마주쳤습니다.
양 단체의 충돌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려던 경찰차를 막아섰습니다.
봉투로 여러 차례 감싼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는데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손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전 대표는 춘천경찰서를 찾아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과, 내부의 전화번호부를 찢은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케어 전 대표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체포 당시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이 다친 것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직자의 인격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30여 명의 케어 회원들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맥락과 배경, 그런 걸 단순하게 그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판결에서 자의적인 선이거든요."
케어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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