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확대…전세대출도 DSR
[앵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일명 '세금 깎아주는 계좌' ISA 한도를 늘립니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에는 고삐를 더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해온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지속해 올해 0.18%에 이어 내년엔 0.15%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도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는 앞으로 금융소득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ISA 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50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들도 자산 형성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주식 자본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투자 자금 조달을…"
반면,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되, 점진적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갑자기 하게 되면 분명히 충격이 있으니까,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아가면서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위기와 관련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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