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60대 건물 경비원 "학생들 처벌 원한다" 입장 바꿔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0대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A군과 B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경비원 C씨가 기존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밤 경기 남양주시 한 상가에서 C씨를 마구 폭행했고, B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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