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홍두깨 폭행'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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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홍두깨 폭행'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오늘(22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지난해 8월과 12월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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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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