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사 어머니는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직무유기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예람이 엄마가 기대하고 왔는데, 대대장부터 무죄가 된다고 하니까 숨을 안 쉬는지도, 혼절했는지 몰랐어요. 공소사실에 의해 증거가 다 인정이 됐는데, (재판부에서) '부적절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석민 / 고 이예람 중사 법률대리인 : 재판부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돼 있는 직무유기 범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하는 판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판례에 따라서 직무유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유족들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항소해서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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