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여군, 이예람 중사 동일 관사 사용"
"사전 고지 없이 배정…공포감·스트레스 호소"
"가족들조차 몰랐던 사실…동료 통해 사실 들어"
공실 유지되던 관사, 숨진 강 하사에 배정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여군 부사관이 숨졌습니다. 이게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괴롭힘을 받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있던 부대고요. 그 이예람 중사가 쓰던 관사를 쓰던 부사관이 지금 목숨을 잃은 사건인 거죠?
◇ 임태훈 : 저희가 현장 감식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현장 감식을 오후 4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 군부대, 그러니까 부대 안에 있는 아파트 관사에 저희가 도착했고요. 그곳이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몰랐고 이틀이 지난 뒤에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피해자 유가족이 유품 정리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등기우편수령물에 고등군사법원에서 송달된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 수취인이 이예람 중사 남편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사망한 딸, 강 하사의 동기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아버님, 그 집이 이예람 중사가 돌아가신 집입니다. 강 하사가 입주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적인 거죠. 사실 그날 갔을 때 유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알렸어야 되죠. 왜 이게 문제되냐면 사람이 죽은 곳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부대는 좁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옆집하고 이 집이 공실이었어요. 옆집도 이사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숙소는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참인 사람들을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부대 배치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하사에서, 신입 하사는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을 설명도 없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배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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