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cm 높아 입주 불가…공항 인근 김포 아파트에 무슨 일?
[뉴스리뷰]
[앵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어겨 사용 승인이 안 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과한 높이는 불과 63cm인데요.
갑작스러운 입주 불가 통보에 입주 예정자들은 난감해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과 가까운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12일 첫 입주 날을 맞았지만, 한 세대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고도제한을 어겨 김포시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항과의 거리에 따라 이 아파트의 높이 제한은 57.86m입니다.
하지만 8개동 중 7개동이 이 기준을 최대 69cm 초과해 지어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탑에 문제가 생긴 건데, 동마다 63cm~69cm를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이런 소식 전해지면 입주예정자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삿짐 차까지 불렀던 한 입주예정자는 결국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지인 집에 와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공항시설법에 맞게 높이가 조정될 때까지 입주를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공사와 감리단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단이 수차례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입니다.
"매 분기별로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이행하고 있다 제출이 됐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상 없이 완료됐다 이렇게 제출된 거예요."
시공사와 조합 측은 1일 숙박비 15만원을 지원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의 되셨나요?) 의견 청취 중이에요 지금. (적극 수렴하실 생각이세요?) 조금 있다가요. 얘기 좀 들어보고요."
아파트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에는 최소 두 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보상이행에 대해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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