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끌어안고 아내와 몸싸움…정서적 학대 인정돼 벌금
어린 딸을 끌어안고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남편이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부부 싸움 도중 아이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현관문 밖으로 던지고,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수빈 기자 (
[email protected])
#부부싸움 #아동학대 #벌금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