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당당히 카페 출입

채널A News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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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페나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 옆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최근 정부가 일부 매장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동반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카페에선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펫팸족들로 북적입니다.

[조남호 / 서울 성북구]
"가족 단위로 식사하러 가면 얘(강아지)랑 같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친구들도 많아서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겁이 많거나 성격이 소심한 개를 위해 칸막이가 쳐진 부스석도 있습니다.

[도이정 / 서울 동대문구]
"노견이다 보니까 아기 강아지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부스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음료를 가지러 가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전용 대기 공간에 반려견을 둘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2만 가구로, 4집 중 한 집이 해당됩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 음식을 먹는 공간에선 반려동물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허가받은 일부 매장에 한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 위해섭니다.

[조경아 / 반려동물 동반 커피숍 점주]
"입장을 하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 고객이 반려동물에 대한 접종 여부, 이런 것을 등록해야 하고."

오는 2027년에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려견 친화 매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김민정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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