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호텔 중개 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도착한 호텔에서 '예약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업체에 항의하자 '고객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뒤늦게 '20만 원 쿠폰을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책임자를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연락은 오지 않고, '조사 중이니 전화 그만해 달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A 씨는 아내와 어린 자녀 둘, 친척까지 모두 8명이 베트남 다낭 여행을 떠났습니다.
연말 성수기라 미리 유명 호텔 중개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 밤 11시쯤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예약 명단'에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 / 제보자 :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호텔 중개사이트에 문의전화를 했지만 당장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새벽 타지에서 빈방을 구하러 돌아다닌 끝에 어렵게 방 3개를 90만 원을 주고 구했습니다.
다행히 업체 측이 실수를 인정해 다음 날부터 원래 예약한 숙소에 묵을 수 있게 됐지만, 숙소를 옮기느라 예정된 온천 관광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루 치 숙박비를 환불해주고 보상안도 마련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A 씨는 남은 여행을 소화하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업체는 해당 호텔에 미리 신분증 사진을 보내야 하는 '특별 체크인 규칙'을 어겨서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 씨는 그런 규칙을 사전에 안내받은 적도 없거니와, 만약 규칙을 어겼다면 상식적으로 예약이 취소됐어야 옳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호텔에서는) 그냥 예약이 돼 있지 않다. 너희의 명단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을뿐더러, 특별 규정 때문에 예약 건이 취소돼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연락도 왔어야 하는 건데….]
A 씨 항의에 중개업체는 하루 치 숙박비 환불과 쿠폰 20만 원을 주겠다고 또 한 번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 추가로 쓴 숙박비와 취소된 관광 비용의 반도 안 되는 수준.
A 씨는 최소한 손해 본 비용만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보상 책임자와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연락 대... (중략)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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