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새로 상장하는 기업 주식, 즉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과열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세 종목의 공모주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공모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에 6천5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공모주 청약 사기 일당 : 김유미 팀장입니다. 원래는 15만 원부터 시작인데, 5만 원에 구해왔거든요. 80주 정도 먼저 살 수 있게….]
하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2개 종목은 아예 상장 계획조차 없었고 상장된 다른 1개 종목은 주식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김 모 씨 / 공모주 청약 사기 피해자 : 노후 자금 하려고 했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아주 캄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상장 첫날 주가 제한 폭이 최대 4배까지 확대되면서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공모주 사기 신고 회사 관계자 : (주식을 상장해요?) 아니요 그런 계획 없습니다. 이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서요. 경찰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 신고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 신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증권회사를 사칭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가장해서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시된 투자 설명서가 아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는 피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YTN 송세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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