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미 증권위,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앞으로 시장 흐름은? / YTN

YTN news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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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어제는 가짜뉴스 소동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는데, ETF 승인이 앞으로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 그러니까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런 뉴스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ETP라고 해서 ETF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철진]
범지수추정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라는 게 그것은 익스체인지 프로덕트라는 뜻인데 너무 익숙한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지수 추정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가입을 하고 환매를 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쪼개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장지수펀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거래하듯이 분초 단위로 사고팔고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ETF가 아니라 우리가 편의상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표현을 쓰는데 ETP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상품이라는 뜻이었고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주식으로서의 개념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받아주지는 않겠다. 이것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하라는 선은 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ETF다라고 한다고면 거기에는 삼성전자, 우리나라요. 하이닉스 들어있잖아요. 그건 쪼개서도 주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로 비트코인을 떼어서는 거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석유 같은 일종의 프러덕트로 바라봐서 상장을 이번에 승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팔 수도 있고 아니면 ETF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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