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야 주도로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연합뉴스TV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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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야 주도로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뉴스리뷰]

[앵커]

특별조사위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협상에 실패하자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긴 줄다리기 협상 끝에도 본회의 당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과 위원 선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

야당의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일제히 퇴장합니다.

야당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힘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듣고 가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표를 요청했지만,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남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돼 있을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도 다분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77명 모두의 찬성으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특조위원을 국회의장이 3명, 여야가 각각 특조위원 4명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원안과 다릅니다.

또 특조위의 특검 요청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을 4월 총선 뒤로 미룬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과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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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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