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수십 년 논쟁 끝에 금지…환영 VS 반발
[앵커]
수십년간 이어져 왔던 개 식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법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건데요.
동물보호 단체는 환영을 표시한 반면 폐업을 앞둔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말부터 논의돼 온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기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단체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식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 식용으로 생계를 꾸려오고 있는 농가만 1,500여개, 식당은 1,600여개에 달합니다.
단속과 처벌을 3년 동안 유예하는 조항도 담겼지만, 업계는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생계를 가로막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는 국민들한테 있는데 어떠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암담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고, 길거리에 다 나앉게 생겼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당분간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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