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늦출 이유 없어"
[앵커]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즉시 재가할 전망인 가운데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던 일명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제 시선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 당일,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에 따른 연기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법리 검토를 거쳐 방침은 정해졌고,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민주당은 '특검 수용 촉구대회' 등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수사 거부는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간 법안들은 재표결 끝에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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