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SNS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위험한 질주는, 생중계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밤, 인천시내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신이 난듯 연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운전자가 흥에 겨운 듯 속도를 높이자 동승자가 욕설을 내뱉습니다.
[현장음]
"형, 형, 100km 넘어. 형 밟지 마. 진짜 형."
[현장음]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XX XX야."
차를 운전한 건 중학교 2학년 A군과 초등학교 6학년 B군.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어젯밤 10시쯤 B군이 아버지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오자 둘이 번갈아가며 12km 넘게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달리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옆에 세운다. 차 없으니까"
생중계를 지켜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늘 새벽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B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중입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3백만 원 이하 처벌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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