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커지는 '이낙연 신당' 가능성...민주당 지금 상황은? / YTN

YTN news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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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여야 대치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도내년 초 거취 표명을 예고해서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으로부터 여당 상황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시고정국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습니다. 먼저 쌍특검 법안 통과됐는데 대통령실이 곧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우상호]
그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적 절차니까요 .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후에 재의결할 수가 있는데 재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300명이면 200명 이상이.

[우상호]
3분의 2 이상이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 줘야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녹록지 않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찬성 표결이 180명, 181명이 찬성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20표 정도가 필요한데.


어제 통과한 의석수 보니까 180명이더라고요.

[우상호]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한 일부 의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5명에서 2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해 줘야만 통과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2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재표결 시점을 민주당이 총선에 가까운 시점에 잡으면.

[우상호]
그렇게 무한정 늦출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의결 시점이라는 게 어쨌든 본회의가 잡힌 날 의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본회의를 안 할 수 없는 게 선거법 관련된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총선을 치를 수 있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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