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면서 특히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된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부활 등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 봉투법, 방송 3법 등에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숙고 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조은지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2823184760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