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신혼부부들의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연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1.6∼2.7% 금리를, 8,500만 원을 넘으면 2.7∼3.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 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두 살 이하인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p 하락하고, 특례 기간은 5년씩 연장됩니다.
두 자녀라면 최저 1.4% 금리로 10년 동안, 세 자녀 이상이면 최저 1.2% 금리로 15년 동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적용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1.1∼2.3% 금리가,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면 2.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처음 전세 계약 2년을 포함해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역시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p 인하해주고 기간은 4년 연장해줍니다.
또 전세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 (중략)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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