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노숙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과 현금을 건넸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25일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노숙인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1시쯤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손수레에서 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흉기를 꺼낸 뒤 스스로 칼을 밟아 부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주거가 일정치 않은 탓에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A 씨에게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며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라는 책과 함께 10만 원을 건네면서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전해졌다.
박 판사는 부산일보를 통해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A 씨에게 책을 줬고, 그날 한파였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고민 끝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찜질방에서 자라고 현금을 줬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개인적인 미담으로 다뤄지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국제신문에 "일반인 같으면 구속되지 않을 사안이었으나 주거가 부정한 노숙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구속된 사정이 안타까웠다"며 "절대 개인적인 미담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 | 서미량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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