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전우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되, 다만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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