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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 → 50억..."시장 안정" vs "부자 감세" / YTN

YTN news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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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이제 50억 원으로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먼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빈]
그러니까 주식을 팔 적에 그러면 양도를 해서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 소득에 세금을 물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개미투자자들, 작은 투자자들한테는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세율은 20%에서 25% 사이인데 과세분이 3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20%, 넘을 경우에는 25% 이렇게 물렸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10억 원하고 무관하게 어떤 해당 기업의 지분이 많을 경우인데 이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렇게 각각 달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10억 원 이상은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50억으로 올렸으니까 10억 원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기존 기준대로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안 내도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떤 취지인지는 의미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지금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연말만 되면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가 지정되면 이렇게 고액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완화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부에서 발표할 만큼 연말에 고액 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도하는 양이 많아서 증시 변동이 심한 편인가요?

[홍기빈]
그건 약간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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