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선 경찰관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신청 자제령은 논란 끝에 없어졌지만, 여전히 눈치가 보여서라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 땐 돈으로 주지 말고, 휴가를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의 강력 사건 발생으로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면서 올해 초과근무 수당 예산의 90% 가까이를 이미 10월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경감급 경찰]
"11월 초과 수당은 좀 안 나왔어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까지 이제 지급을 못 받았죠. "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에 "이유 불문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자제령을 철회했습니다.
각 경찰서 재량에 따라 꼭 필요한 초과수당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 보여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경사급 경찰]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느 선을 정해줘 가지고 이 이상은 좀 지양해라. 우리 일이라는 게. 요즘 그래서 다들 빨리빨리 퇴근해요"
또다른 경찰관은 “초과수당을 올려도 된다는 공지는 없었다"며 "현장 CCTV 보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나 치안 공백을 우려에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은 못하지만 사명감 '열정 페이'로 근무하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12월부터 초과근무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지만 업무가 바빠 이를 확인 못한 일부 일선 경찰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장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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