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물 부대 내에 붙인 해군 병장 불구속 기소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병영 내에 유포한 현역 해군 병사를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 병장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해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휴가 뒤 부대로 복귀해 영내 화장실에 이적표현물을 붙이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습니다.
A 병장은 또한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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