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부승찬 불구속 기소…"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해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 검찰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혐의의 경우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지성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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