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 측 대리인은 1분, 1초가 중요한 시험에서 타종 오류가 발생한 데다,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이 섣부른 대응을 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 경동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학교 측 실수로 1교시 국어영역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렸고, 2교시 종료 후 뒤늦게 문답지를 다시 배부했다가 거둬들이면서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교육 당국은 즉각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1913513278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