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A씨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는데,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부대변인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 차선으로 이동한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또다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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