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다" 조두순 무단외출했다 40여분 만에 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인근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의 설득에도 한동안 귀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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