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30명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하고 이 중 5명은 명단 공개, 89명은 출국금지, 36명은 운전면허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504명으로, 이후 121명은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습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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