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 파더스'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1년 반, 그동안 113명이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을 정도로 효과가 작지 않았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진 : 본인이 지급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법안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 씨 등 운영진을 고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해 미지급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다른 운영진에게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7명의 배심원 전원은 운영진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이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씨 등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한 만큼 개인의 명예훼손 정도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양소영 /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져서 너무 기쁘고요.]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운전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제재하는 법안 10여 건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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