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사이트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 씨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정보를 올리는 '배드페어런츠'라는 사이트를 만든 강 씨는 지난해 6월 A 씨가 20여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검찰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건이라며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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