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 10대 영장 기각
초등학교 학부모들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 대해 "부득이한 구속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1일 인천의 한 초교 학부모들이 모인 채팅방에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체포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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