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두 개 법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각 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개 법안, 노란봉투법 또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야가 대치했던 쟁점 법안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폐기가 됐는데요. 야당은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그리고 국회에서 부결될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파업의 경우에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위한 법안이다. 그리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를 제기당하는 99% 사건은 상대방이 다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에서의 부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김종욱]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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