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하나 공소 기각돼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 측은 지난 10월에도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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