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서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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