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항소심, 원심 뒤집고 소비자 승소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단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 본사 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선 원고 6만명이 넘는 대규모 소송으로 벌어졌는데,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소비자 7명만으로 2심을 진행해왔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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