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에 헬멧 씌우고 온몸 폭행…계부 집행유예
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온몸을 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16살 의붓아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로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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