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손편지 한 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고통받다 순직한 장병 유족에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편지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손인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5년 전, 군부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선택을 한 조모 상병의 동생은 지난달 중순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우편을 통해 도착한 편지에는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국가배상법을 반드시 통과되게 하겠다, 누구도 이 법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조 상병은 지난 1997년 육군 6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 8명의 가혹행위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유족은 재수사 요구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조 상병은 25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등 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조 상병 측이 순직 인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5월 24일)]
"국가, 동료, 시민을 위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 상병 유족이 먼저 한 장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이번 손편지는 이에 대한 답장이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조 상병 유족도 위자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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