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
[뉴스리뷰]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은 다음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정부는 80만여개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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