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내달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100%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면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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