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한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 치료보호 대상자도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건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이라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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