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떠들썩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27일) 오전 열립니다.
기소된 지 5년여 만으로, 240차례 넘는 지루한 공판 끝에 사법 농단 관련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19년 2월)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5년 넘는 지루한 법정 줄다리기 끝에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그동안 1심 공판 횟수만 240차례가 넘습니다.
내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함께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한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은 30가지에 달합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이른바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거래'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이듬해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사법부 블랙 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따져 봐야 할 혐의도 많은 만큼 임 전 차장과 재판부 사이 충돌도 잦아지며 재판은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또, 2019년 6월 재판을 맡은 윤중섭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의도적 재판 지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임 전 차장은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또 길어졌습니다.
'사법 농단'을 주도한 정점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징...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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