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목 다친 뒤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인정"
당직 근무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친 뒤 한달여 만에 사망한 해군 원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군 원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뇌경색이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달 상당 시간 초과근무를 해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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