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AI 면접관 결정, 거부·설명요구 가능해진다

연합뉴스TV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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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AI 면접관 결정, 거부·설명요구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면접 응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정보 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 이익 등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 ([email protected])

#AI #면접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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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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