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총력 관리…오염배출차량 단속·석탄발전 감축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되고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이번 방안에는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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