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임박...명과 암은? / YTN

YTN news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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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먼저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가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법안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시죠.

[홍기빈]
내용이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조성된 지 오래된 신도시라든가 수도권 내에서도 노원구 상계동이라든가 노후화된 지역들을 갖다가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예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적용 대상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되고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되는 지역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는 특혜랄까요?

이런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진단, 이게 제일 문제였죠. 이게 완화되거나 아예 면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용적률 문제인데요. 지금 230%, 2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300%로 올리기도 하고 아주 최대로 올릴 경우에는 500%까지. 그래서 두 배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신 법안 내용만 보면 좀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홍기빈]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는 다 아시겠지만 건물의 골조 자체를 부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 문제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만들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조가 그렇게 낡은 거 아니니까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빨리 집을 고쳐서 빨리 좋은 집에서 살자라고 하는 게 의견이 하나 있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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